대리수술 적발시 면허 취소…처벌 강화 추진

기사입력 2019.0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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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기 영업직원이 수술을 하는 등 대리수술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진 가운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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