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 및 중증 진료에 집중
[한의신문]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 간 불명확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대한민국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16명의 민간위원과 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는 우선 개혁과제 방향을 ⓵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⓶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⓷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⓸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α’를 투자할 계획이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는 기조아래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 간 불명확한 역할 구분은 의료 공급-이용-보상‧평가-수련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특위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현행의 종이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전환키로 했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이 같은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4개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전문위’에서는 △의학 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근로 적정화, 수련체계, 수련 질 등 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병원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전문의 중심병원, 공유형 인력 운영 등) △면허관리 선진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등을 논의키로 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에서는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체질 개선(기관정책-보상-평가 등 개편)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기관-人) 네트워크 강화 △합리적 의료 이용체계 구축 △지속‧통합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혁신모델 마련 등의 과제를 중점 검토키로 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에서는 △필수의료 공정‧충분 보상(수가-가격결정-지불제도 등 개선) △의료 질-비용효과-기능 중심 미래지향 보상체계 혁신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등을 논의키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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