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의약단체장 간담회, 수가협상 돌입

기사입력 2024.05.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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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025년성공적인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위해 의견 수렴
    윤성찬 회장 “급여 부분서 희생…한의 분야의 적정수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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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과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가입자와 공급자간 합의 기반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지난해 도입한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인 만큼 의약단체장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장들도 각 직능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설명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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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은 1951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 국민들이 아프면 한의학으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서양의학으로 치료받을 것인지를 국민이 정하는 의료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하지만 현실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약의 비중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많은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또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의 기조는 미래에 대한 건보재정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저수가를 얘기해 왔는데, 그것들은 많은 의료인들의 희생 위에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적정수가를 보장해 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너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 있는 모순과 고쳐야할 개선점을 방치하고 지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며, 이제부터라도 적정수가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도 의사는 13만 여명, 한의사들은 3만 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중에 비해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점유율은 3%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 인식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동안 한의사들은 비급여 수가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는 많은 희생을 강요되어온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한의사들에게도 적정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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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단으로 정유옹 수석부회장(협상대표)·이완호 보험부회장·손지영 보험이사·박용연 보험이사로 구성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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