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와 함께 홍삼·프로바이오틱스·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또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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