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4.04.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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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침해 악성사기인 보험사기에 대해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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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51일부터 6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 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만에 첫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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