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협 창립 100년…새로운 초석 다질 것”

기사입력 2024.04.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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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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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채널 '치의신보(대한치과의사협회)' 캡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27일 치협회관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열리는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종호 대의원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자리한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공통된 소망은 치과계 발전”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 회원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2025년 4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데 올해 치협은 기념행사 준비에 전력투구할 계획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여기까지 왔으며, 이번 대의원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의 회무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대의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집중할 때이며, 정부에서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치협은 협회장 선거 시 결선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도록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치협 전남·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현행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이번 의안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치협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의 직무 정지안’도 재석 대의원 175명 중 찬성 161명(92.0%), 반대 12명(6.9%),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서 ‘협회장이 직을 갖고, 협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회장이 협회장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협회 임원 및 지부의 임원이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도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협회 대상 공로상에 최남섭 고문(제29대 회장), 협회 대상 학술상에 신동훈 전 단국치대 교수가 수상했으며, 신인학술상에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임상진료교수, 제1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에는 영등포치아사랑센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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