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X-ray,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

기사입력 2024.04.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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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복지부, 6월10일까지 국민의 의견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 확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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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별표2).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별표2, 안 제9조제3항, 안 제16조제1항).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안 제3조제1항제1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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