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도적 지원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 위한 지속적인 관심 ‘촉구’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 추가 모집 예정…다양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9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는 만큼 국민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단계 시범사업에는 대상질환 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돼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의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29일 2단계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오늘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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