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재발의…“간호사 업무범위 혼란 해소”

기사입력 2024.04.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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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간호법 제정, 시대적 과제…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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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인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 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업무)에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13조(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2조(간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 제26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32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9조(간호사 등의 책무)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황보승희·윤두현·박대수·윤주경·김근태·정성호·서영석·양정숙·이수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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