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난임 극복 위해 한의치료 지원

기사입력 2024.04.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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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숙 의원 대표발의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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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횡성군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319회 본회의에서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치료 지원을 포함한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난임치료’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횡성군수로 하여금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을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난임 검진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규정했으며, 사실혼인 관계 역시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은숙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횡성군 관내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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