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한의사회 보험 토크콘서트, "바른 청구법 안내"

기사입력 2024.04.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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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정보 공유 및 치료일수 준수·차트 수납의 중요성 강조
    황명수 회장 “회원들 위한 강연 기회늘려 임상 현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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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을 진행하는 차대녕 울산시한의사회 보험이사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보험 토크콘서트를 개최, 회원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식 및 2024년 청구 관련 변경 사항 등을 소개했다.

     

    18일 울산시회관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진행한 차대녕 울산시회 보험이사는 재진에 대해서 “만성질환 및 내과질환은 치료 종결이 애매하다”면서 “투약종료일부터 90일 이내 내원하면 재진, 90일이 경과하면 초진, 치료종결 후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후 예약하고 내원한 경우는 재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이사는 또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설명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고시개정 전체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첩약 처방시 첩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등이 있다.

     

    차 이사는 또 “차트 수납대장은 매일, 가능하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면서 “상병코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차트 작성 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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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

     

    한편 황명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배운 지식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강의를 진행한 차대녕 이사를 비롯해 원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 강의를 들으러 와준 회원들에 감사드리고, 울산시회에서는 앞으로 회원들을 위한 강연 기회를 더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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