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불성실 단체는 '지정 취소'

기사입력 2019.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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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caption id="attachment_410968" align="alignleft" width="300"]개인정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이 민간 기업 등이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에 대해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서는 먼저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특전(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했다.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반면 법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또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혜택은 누리면서 회원사의 활동관리․자율점검 이행 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홀히 한 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단체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 후속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의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 제공,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제공,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기업 등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를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12개 협·단체(25만여개 회원사)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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