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

기사입력 2024.04.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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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 고발
    복지부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 전공의 “헌법상 권리 침해”

    정부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방침아래 의대 증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데 이어 전국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민수 복지부차관을 초법적 명령에 따른 헌법상 권리침해를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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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구축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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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 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피해신고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근영 전공의(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20여명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 1360명 명의로 박민수 차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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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휴식권, 사직권,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등 초법적·자의적 명령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직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고발장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우편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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