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개 지역에 신규 4개 포함 총 14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 7월부터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등이 시행해왔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작됐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시행 중이며,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자격은 모든 취업자가 포함됐으나, 이번 2,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하위 50% 취업자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하다”라면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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