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명시’

기사입력 2024.04.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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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재우 의원 대표발의…21일까지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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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12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해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실현을 통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으며, 또한 제5조제2호를 통해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청주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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