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돼 있는 상태로, 증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지만 면역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증식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게 된다.
이번 안내서는 보건복지부의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16년)’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7년부터 ’19년까지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서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하지 않은 감염자에게서 약 12.4배의 결핵이 발병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 시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기존 △결핵예방법 △국가결핵 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행정적·의학적 내용을 한 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결핵 발생 위험과 발생 시 집단 내 전파위험이 큰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되,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에게는 즉각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에 따라 실시하며,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 실시하고, 선제적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국민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므로 꼭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 청장은 이어 “이번 안내서의 발간이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 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과 함께 보건소 등에서 활용돼 예방관리를 통한 결핵 퇴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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