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

기사입력 2024.04.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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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7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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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군은 4일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우승희 군수가 영암군민들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 직접 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8조(사용처)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사용처에 대해 규정했다.

    우승희 군수
    우승희 군수

     

    이와 함께 제4조(지원금액)에서는 영암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라고 규정해 놨다.

     

    지원신청법에 대해서는 제6조(지원신청)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조(지급방식)에서 지원금액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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