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성립금 한방병원 310만원, 한의원 313만원

기사입력 2024.04.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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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의료기관 조정·중재처리 기간, 약국 다음으로 빨라
    의료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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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해 한방병원의 의료분쟁조정 평균 성립금액은 310만5000원, 한의원의 평균 성립금액은 3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 최근 5년간 66.2% 조정 성립

     

    최근 5년 동안 조정 개시된 사건 중 66.2%가 조정 성립됐다. 특히 조정·중재 처리현황 중 조정합의 및 조정성립 건의 비율 증가로 20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전년 72.9%과 비교해 3.8%p 감소했다.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 한의과는 △침(0.9%) △물리치료(0.4%) △한약(0.2%)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의과는 △수술(40.9%) △처치(17.7%) △진단(11.4%)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며, 2022년 대비 변동폭을 보면 △분만(91.7%) △마취(57.1%)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는 △임플란트(2.8%) △발치(1.9%) △보철(1.8%)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 종별 누적 조정성공률은 △보건지소(100%) △보건소(83.3%) △한의원(76.8%) △치과의원(7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조정성공률은 66.2%로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기관의 조정성공률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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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중재 처리 기간, 한방병원 66.8일·한의원 65.3일

     

    최근 5년간 전체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의료분쟁조정 성립금액은 1010만5000원이었으며, 2023년 평균 성립금액은 1070만1000원으로 2022년(862만원) 대비 약 208만원 증가했다. 이 중 한방병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성립금액은 약 320만원이었으며, 2023년 평균 성립금액은 약 310만5000원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성립금액은 약 438만9000원이었으며, 2023년 평균 성립금액은 313만7000원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이 79.0%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1000만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의 비율이 77.2%로 나타났으며, 2022년 대비 감소폭은 0원 구간으로 조정 성립된 사건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정·중재 처리 기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처리 기간은 86.7일이었다. 이 중 한방병원은 66.8일, 한의원은 65.3일을 기록해 약국(28.8일) 다음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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