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로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

기사입력 2024.04.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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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된 의료시장 정상화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추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 마련

    [한의신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의 점검과 함께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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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완화된 급여조건은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만6,573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또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으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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