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의약품 리베이트 부패·공익신고자 만나 격려

기사입력 2019.01.28 10:4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신고자 보호 위한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조언 구해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약회사의 의약품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을 신고한 사람을 만나 격려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부패·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신고자로부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고 있다.

    신고자는 해당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채택 또는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병원, 약국 등 관계자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검찰은 해당 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하는 한편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반부패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매년 12월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의 날은 부패·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의의를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신고자와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그 의의를 함께 나누고 신고자의 사회 기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