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기사입력 2019.0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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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불법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

    1월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환자 유인·알선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거짓·과장 광고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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