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필수의료 집중 지원
[한의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7일 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데,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올해 1월에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법 시행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해 5월에 개정돼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도 의결했는데,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는데,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방침이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하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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