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홈페이지 및 시도 한의사회 공문 발송 통해 사용방법 안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2월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18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매뉴얼’과 관련된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내달 20일 이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내달 21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된다.
첩약시스템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포함)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침관리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신고와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신고는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약침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침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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