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

기사입력 2019.01.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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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맹점 확대 및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국무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 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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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며, 더불어 카드사 과다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 아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행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및 3∼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5∼10억원 이하 및 10∼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개선되며,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로 이달 선정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33.9만개)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우대가맹점 전체적으로 이번 선정으로 인해 연간 58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우대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 규정·오는 30일 금융위서 의결 예정)하는 한편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우편통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우대가맹점의 경우 여전협회 통지(1월25일) 후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며, 또한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를 통해 △인하수수료율 통지(1월28일∼)→인하수수료율 적용(1월31일) △인상수수료율 통지(1월29일∼)→최종수수료율 적용(3월1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게 되며, 올해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게 된다.

    이밖에도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핸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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