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기준 명문화

기사입력 2019.01.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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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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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기준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즉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 공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지자체별로 허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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