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결핵 검진 대상자로 명문화

기사입력 2019.0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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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결핵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간호조무사도 잠복 결핵 검진 대상자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결핵 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제기돼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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