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평가된 주관법 부항술, 수가 재산정 필요”

기사입력 2024.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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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주관법 부항술 행위의 적정 수가 산정’ 공청회 개최
    건당 적정 수가 3만3101원…현 수가 5430원으로 84%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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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20일 개최된 주관법 부항술 행위의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저평가된 행위 수가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평가를 통해 수가 재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양기영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주관법 부항술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수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만성 요통에 대한 주관법 부항술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를 연구책임자로써 수행하면서 주관법 부항술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으며, 그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산정됐다는 생각이 들어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김연학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침구의학과 전문의)한의원 주관법 부항술 행위의 적정수가 산정에 대해 발표했다.

     

    김연학 겸임교수는 주관법 부항술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과 함께 주관법 부항술 효과에 대해 기기를 통한 정량적 평가 RCT 수행을 진행한 결과, 주관법 부항술의 근육이완에 대한 효과 및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이어 주관법 부항술 행위의 적정수가 대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관식 부항술 행위의 적정 수가는 원가분석에 의한 방식에 의해 산정했다적정 수가 원가분석은 상향식 접근법(행위의 건당 소요된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을 직접 조사해 건당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한 수가를 산정하도록 하되, 인건비와 재료비는 직접소요비용을 조사해 선정하고, 관리비는 총 소요비용에서 배부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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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김 교수는 행위 건당 총 소요시간은 평균 20분으로 계산해 산정했으며, 그 결과 부항술 행위의 건당 소요인건비는 18534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와 함께 산정된 소요재료비용 1390, 감가상각비용 1208, 소요간접비용 1913, 적정이윤 1056원을 더하면, 주관법 부항술의 건당 적정수가는 33101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주관법 부항술의 행위 건당 수가는 5430원에 불과하다면서 원가분석 결과보다 84%나 저평가된 금액인 만큼 적절한 행위 수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이같은 낮은 수가에 대해 과거 평가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향후 주관법 부항술에 대한 적절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주관법 부항술의 수가 산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주관법 부항술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 필요 5, 10분 등 주관법 부항술 시간을 세부적으로 조정한 수가 산정 필요 시간과 함께 치료 부위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분야의 세부 연구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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