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체육지도자 국가장려금 환수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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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광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상습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폭행·성폭행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행·성폭력·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체육도자에게 지급된 국가 장려급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폭행 및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신유용 전 유도선수도 고등학생 당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하는 등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음에도 정작 선수를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한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려금을 받은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해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광수 의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수년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체육계의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특히 세계랭킹 1위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선수에게도 상습폭행과 성폭행이 가해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일반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한 일이 벌어졌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만큼, 체육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에 기초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심석희 선수와 신유용 선수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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