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06.12.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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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네거티브방식으로 의료광고가 전환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모두 허용하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안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및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을 금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은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요청시에는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업무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혹은 단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제안사유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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