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직원, 개인정보 누출 시 처벌

기사입력 2019.01.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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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의 진료기록 등을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의 경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 규정돼 있고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부적정 개인정보 처리로 징계를 받은 건은 15건이었다.

    지난 2014년 국감에서도 가입자 개인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니 건보공단 직원들의 일탈이 다뤄졌고, 당시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공단 직원 31명이 97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 등 특정 요양기관에 가입자를 알선할 목적으로 무단 열람하거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개인정보를 엿보는 등 주로 개인적 필요에 의한 열람이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평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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