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폭력 행위 가중 처벌 추진

기사입력 2019.0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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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국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가운데 약국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약국은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의 근무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면서 약국 내에서의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 한약사 등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의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어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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