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 완화 추진

기사입력 2019.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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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순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시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약 70.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의 경우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가 없어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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