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이행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기사입력 2024.03.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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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과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신속히 진행 예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회의를 개최,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현황 점검 및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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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는 특히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키로 했다. TF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었고,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2일 기준).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고,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 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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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본부장은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기에 반드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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