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 기반으로 한의사의 역할과 권한 확대 요구"

기사입력 2024.02.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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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침학회 28일 성명서 발표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침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료계의 이슈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무너지는 지역 의료에 대응하고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치과 의사 등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들을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시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침학회는 "1차 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응급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통의 굴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충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대정부 약사법 투쟁과 관련된 한의대 전체 학생 유급 사태를 경험한 바를 상기시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


    대한약침학회는 양의사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격감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국 의료 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 필수의료 패키지를 적극 지지하며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 
    국내 대형병원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의료 쏠림 현상이나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진료시스템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진료시스템은 현 시점에서 국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번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는 이상적인 의료시스템 발전을 기획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방의료 격차, 노인의료 접근성, 영유아 진료, 응급의료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국민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 장기파업 과정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문제만 부각되어 정부의 올바른 고민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뿐 아니라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의사를 필수의료패키지에 포함하고 적극 활용하길 요청한다. 


    2.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라.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하지만,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업무가 대부분 양의계로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의료행위를 양의사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역할을 제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및 관련 정책에서 양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일차의료에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 정부는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만성질환을 한의사들이 관리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더 이상은 전통이라는 굴레를 씌워 발전을 억압하지 말고 의료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한다. 오늘날 한의약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경쟁 국가인 중국과의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며, 심지어 서양 학자들의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더 앞서있는 부분이 많다. 임상에서도 미국의 3대 암센터에서는 한약을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약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의학의 종주국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한약의 임상적 활용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양방 전공의와 양의대생들에게 고한다. 한의계는 대정부 약사법 투쟁 결과, 한의대 전체 학생 유급 사태를 경험한 적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겪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집단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양방 전공의들은 환자의 곁으로, 양의대생들은 학교로 빨리 돌아가길 바란다. 

     

    2024. 02. 28

     

    대한약침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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