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피해구제법’ 조속히 처리할 것”

기사입력 2024.02.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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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백신피해자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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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 기자회견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백신피해구제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가 백신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 신청에 대해 정부가 법적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피해 관련 법 제·개정을 꾸준히 논의했지만 지난해 11월 질병관리청과 여당은 연구용역 결과 이후로 의결을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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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지만 국회의 논의에도 정부는 용역을 핑계로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또한 질병관리청이 지난 1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개선’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작용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대안이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건강을 잃은 국민들은 여전히 팬데믹”이라면서 “방역에 협조하다 건강과 생명을 잃은 분들께 정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조수경 생명회복운동본부 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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