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추가보수교육···견비통 임상 적용 등 소개

기사입력 2024.0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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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조제 안전성 확보‧견관절 초음파‧응급상황과 대처법 등 교육
    홍주의 회장 “성과를 이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회무역량에 더욱 집중”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023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호남권역 추가보수교육을 25일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견비통 진료지침의 임상 적용 및 운동요법(염승룡 원광대학교 교수) △한약 조제 안전성 확보 방안(김경한 우석대학교 교수) △견관절 초음파(오명진 금강한의원장) △한의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3년은 초음파와 뇌파계, X-ray골밀도부터 신속항원검사까지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영토확장을 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러 성과들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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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진행된 보수교육에서 염승룡 교수는 ‘견비통 진료지침의 임상 적용 및 운동요법’과 관련, 견비통 치료 알고리즘을 설명했다

     

    염 교수는 진료지침 권고안에 따라 △성인 견비통 환자의 통증, 가동범위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일반침 치료를 시행할 것 △물리치료, 소염진통제 복합 치료보다 일반침 치료를 고려할 것 △통증 및 기능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침과 자가운동의 병행 치료를 고려할 것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침과 물리치료의 병행 치료를 권고할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성인 견비통 환자에 침치료를 할 때는 단순 근위 취혈보다 근위 및 원위부 동시 취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원위 취혈 시 하지 원위부 경혈이 포함된 침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견비통을 근막통증증후군, 상완이두근건염, 회전근개 병변, 점액낭염, 동결견, 인대 병변, 관절 병변 및 불안정성 등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약침 자입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통한 근육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며 Jackins운동, 벽운동과 같은 스트레칭 및 회전근개 근력강화 운동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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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한 교수는 한방의료기관 탕전실(원내탕전실)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는 한약(탕약‧약침)에 대해서 2018년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자율신청)를 도입해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기준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16개(19.0%)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으로는 9개 분야에서 31개항목을 기반으로 교육내용이 개발됐는데, △탕전시설 △탕전실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위생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원료 한약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명진 원장은 ‘견관절 초음파’를 강의했으며, 필수과목 중 하나인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대처방법을 영상으로 교육, 보수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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