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기사입력 2024.02.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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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까지 3년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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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김은지 난임담당자와 경기도 건강증진과 정인용 주무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직무대행 오창영)는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오는 2024년~2026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의 지원으로 2024년까지 총 51억7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2023년까지 2706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지원할 수 있었다


    3년 위·수탁사업에 재선정 된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난임 부부 대상 한의약 난임치료(한약 및 침구) 지원 수행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 치료 만족도 및 효과 등 성과분석 관리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 및 홍보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에서 위·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외부성가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3년 위·수탁에 재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용호 난임사업단장은 “2017년부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7년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되어드렸던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재선정을 통해 2026년까지 3년 동안 더욱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면서 “경기도에 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월 6일부터 경기도한의사회 난임사업 전용홈페이지(http://www.ggakomny.com/)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총 427명의 모집이 마감이 되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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