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추진…“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사입력 2024.02.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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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숙련된 장기 군의관 확보, 지역 공공의료 인력 증원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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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13일 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해 15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특히 ‘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으며, ‘20년과 ‘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렵고, 이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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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 역시 ‘의대 입학자 중 여학생 비율 상승’ 및 ‘군의관의 38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을 회피하기 위한 학생 신분으로 현역 병사 입대’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 △수업연한은 6년으로 명시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해 운영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 의결을 전제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해 15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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