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 부모, 보훈병원 등 진료 시 나이제한 폐지 추진

기사입력 2024.0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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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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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순직군경의 부모가 보훈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동안 제한됐었던 나이 조건을 폐지해 75세 미만의 유족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제7항 제3호의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선순위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희곤·박덕흠·김예지·서일준·백종헌·최재형·조명희·이용호·이종성·김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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