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8건 입법···보건의료 R&D 역량 증진

기사입력 2024.0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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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바이오법’·‘약사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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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는 1일 제412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성·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 담보대출’을 추가하고, 사무장병원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계산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해외원정 없이 국내서도 세포·유전자치료 받는다”


    또 이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대안)’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용우·전혜숙·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 폐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심의 규정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는데 그 결과 환자 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됐다”며 “정부는 통과된 개정안 내용을 차근차근 잘 살피고,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약국 내 폭력 근절 및 시판 의약품 관리제도 일원화


    또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서영석·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존 제출된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해 새 품목허가 시 활용 △의약품 시판 후 재심사-위해성 관리제도 일원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의 부당이득 제재부가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해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한 곳으로, 특히 지난해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구강 교육·검진·예방진료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으로,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은 “구강질환 발생 예방을 통해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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