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중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기사입력 2019.01.02 14:3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계와 진료환경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 협의 방침

    [caption id="attachment_409082" align="alignleft" width="300"]Doctor Uniform and Stethoscope Closeup. Doctors Office.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복지부는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골자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으며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 역시 발의 예정으로 국회에서 협의 중이다.

    특히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하고자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사망 시 5년 이상 징역)하고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해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