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미뤄져

기사입력 2006.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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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계는 물론 노인서비스 관련 단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가칭)이 각 직역·의원간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6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개의 법안에 대한 통합 대안인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의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7일 개최된 전체회의에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대안 그대로를 재 상정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상정한 대안은 △장애인 포함 여부 △수급권자 범위 △관리운영체계 △국가부담 △노인수발보험법 명칭 등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주문받았다.

    결국 7일 열린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는 갔지만 다른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논의할 내용이 없는 당초 대안 그대로를 또다시 제출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노인수발보험법안’ 가운데 이미 논의된 ‘한의사’의 참여부분은 별다른 이의가 없어 노인의료시장에서의 한방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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