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 위한 세부 사항 마련

기사입력 2018.12.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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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등급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정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지행규칙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 구분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등급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에는 이동지원서비스를, 2020년에는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탁받아 진행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ㄱ켸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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