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의료 공백 해결 위한 ‘한경국립의대 신설’ 추진”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에 있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남은 회기 중점과제와 출마 핵심 공약으로 ‘한경국립의대 신설’을 꼽았다.
최혜영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2024 보건의료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 보건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기자단 질의에서 정부가 비대민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3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당시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으나 현재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시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의 확대로 인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될 이용자가 많아져 오히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범사업이 확대에 의약계의 반대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 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 쪽에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400명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2000~3000명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등 의료분야 대책들에 대한 평가에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의대정원 확대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 응원하고 있다”며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으나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로,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기에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안성지역 출마 준비 중인 최 의원은 이날 해당 지역의대 이슈에 따라 한경국립대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 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료수급이 불균형적인 상황”이라면서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성병원을 포함해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고,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 경기도내에 사립대학 의대가 3개 설치되어 있지만 모두 5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정원 의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경기도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수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5분의 1도 안 되고,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안성시 한경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는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로, 지난해 11월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앞다퉈 서명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며 “지역에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은 경기도내 유일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최 의원은 아울러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저를 선발해 준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면서 “안성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도시’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 1 경희한의대 임상술기센터, 학생 임상역량 고도화 주력
- 2 지역 방문진료 강화…보건진료소에 한의과 등 공보의 배치 추진
- 3 무엇을 근거로 괜찮다고 설명할 것인가?
- 4 내과 진료 톺아보기⑭
- 5 안양시, 연예인들과 함께 K-medi ‘홍보 한마당’
- 6 실손보험 청구 앱 ‘실손24’, 시행 4일 만에 22만 명 가입
- 7 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효과, 국제학술지에 게재 ‘눈길’
- 8 예비 한의사를 위한 임상 실습과 노하우 공유
- 9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행정과 진료의 경계를 넘다”
- 10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행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