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운영비리 부패신고자 등에 보상금·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8.12.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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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권익위, 6억2962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 회복은 34억2684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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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요양급여 부당청구,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296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11월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이뤄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2684만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7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해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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