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첩약 시범사업 2단계 추진 ‘의결’

기사입력 2023.12.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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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시행…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확대, 시범수가 개선
    보건복지부 “한의약 접근성 강화…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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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오는 4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의 현 사업모형을 개편한 2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202612월까지 진행키로 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 질환의 경우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추가키로 했으며,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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