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모자보건법’ 등 한의약 제도화 큰 기여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본란에서는 12일 ‘2023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의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서영석 의원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시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한의사도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의약의 제도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편집자 주]
Q. 올해의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2023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 이 상은 한의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와 길을 만들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한의계를 위해 일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의 삶에 공감하는 의정 활동으로 국리민복에 기여와 한의약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한의계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약사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30년 넘게 직업적 전문성을 갖고 활동해 오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의사를 중심으로 구축된 보건의료체계였다.
각 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수직적인 보건의료체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장과 발전을 막고, 국민의 편익도 저하시킨다고 느꼈다.
이에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정 활동의 주요 목표로 세웠다.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은 채 경직되고, 낡은 체계로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속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철학이 한의계에도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싶다.
Q. 특히 통과됐으면 하는 법안은?
정말 중요한 법안이 많지만 제가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꼽고 싶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의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의료인인 경우 스스로 안전 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니거나 별도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반대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Q. 한의약 관련 잇따른 승소가 있었다.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와 뇌파계 등 활용에 있어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있었고, 최근에는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 권한 제한에 관한 소송,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금지에 관한 소송에서 연달아 한의계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 멈춰선 안 된다. 여전히 한의사가 아닌 양방의사 중심으로 이뤄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다양한 생각과 방안이 끊임없이 모색돼야 한다.
Q. 한의약의 발전 방향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의약이 발전되기를 바란다.
직역이 가진 고유의 의료적 전문성 못지않게 소비자의 인식과 반응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도 해당 직역이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높여나가는 바탕이 되는 만큼 늘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한의약이 되길 응원하겠다.
Q. 한의사 회원들에게 당부한다면?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어느덧 끝나가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의사 회원 여러분도 2023년의 끝이 아니라 2024년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리는 희망찬 한 해를 열어 가시기를 바란다.
저 역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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