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범정부 차원 생활적폐 해결 '첫 걸음'

기사입력 2018.1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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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해 운영
    제1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제기된 부분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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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활적폐를 주제로 지난달 20일 개최됐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12월 중 설치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해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생활적폐의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장의 은닉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적발의 실효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점검 및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유형 분석을 통해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현재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인 지방보조금 등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이밖에 세무조사 부분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여부 등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세무조사 모니터링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기능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110콜센터 및 반부패민관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소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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