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보완한다

기사입력 2018.12.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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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본인부담상한액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형평성이 보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시키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켰다.

    또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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