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15분까지 무려 10시간여에 걸쳐서 제10·11회 전국 이사회를 열고, 2007년도 의료수가 2.3% 인상과 건강보험료 6.5% 인상에 따른 보고와 더불어 한방건강보험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세무 대책, 전문의제도 개선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이사회에서는 한의학이 갖는 보건의료 및 사회적 위상에 비해 한방건강보험의 발전상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방건강보험의 영역 확대 및 적정 수가 책정, 보험약제의 효능 향상 등 보험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중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지난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최종 결정하며, 유형별 환산지수를 2008년도 계약부터 적용키로 한 만큼 대만 보험체계 연구, 유형별 수가계약 체계 연구 용역 등 철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해 한방의료의 제대로 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선 반드시 본인 부담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과 진찰료 영수증 발급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지도위원회를 통한 지도와 더불어 위반 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제출 문제는 물론 의료기관의 적정 세율 책정 등 효율적인 세무 관련 대처를 위해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혁수 총무이사)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또한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학술지로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학 논문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재를 위한 타당성 및 실행방안 연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이와함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나섰던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기존의 전문의제도 개선 T/F팀이 뚜렷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판단아래 기존 T/F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을 구성, 한의사전문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과 중풍·치매·척추·불임·알러지·알코올 등 6개 질환에 걸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또한 회의에서는 미래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료 시장에서 한방의료가 중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튼 노인수발보험법(안) 추진 보고와 제9·10회 중앙이사회 추인, 2006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결과 보고, 진주환 부회장 사퇴 보고 및 보선의 건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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